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지역의 건설업체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던 (주)태왕의 관리인이 제출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역의 건설회사인 C&우방의 관리인 심명대씨와 이를 인수하려는 (주)기원토건(경기도 고양시)이 맺은 기업인수합병(M&A) 방식의 투자계약도 이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주)태왕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 이전이 완료되면 청산 과정을 거쳐 소멸하고 건설부분만 따로 떼어 모든 권리와 고용승계 또한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C&우방 인수대금은 공익채무와 조세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억여 원이며 기원토건은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를 이날 대구은행에 예치했고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 3일 전까지 나머지 인수대금을 납입하면 인수절차가 끝이 난다.
앞으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는 등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지 못하면 투자계약은 해제된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