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추석 선물이 전달됐다.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지역의 건설업체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던 (주)태왕의 관리인이 제출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역의 건설회사인 C&우방의 관리인 심명대씨와 이를 인수하려는 (주)기원토건(경기도 고양시)이 맺은 기업인수합병(M&A) 방식의 투자계약도 이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주)태왕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및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권리 이전이 완료되면 청산 과정을 거쳐 소멸하고 건설부분만 따로 떼어 모든 권리와 고용승계 또한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된다.

C&우방 인수대금은 공익채무와 조세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200억여 원이며 기원토건은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를 이날 대구은행에 예치했고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 3일 전까지 나머지 인수대금을 납입하면 인수절차가 끝이 난다.

앞으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는 등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지 못하면 투자계약은 해제된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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