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운수주식회사는 구미에서 시내버스 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할 검찰청이 2009년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운송수입금액을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운수의 대표이사인 최대주가 2008년 2월 5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통운수의 운송수익금 중 8억9천200만원을 횡령해 개인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년 11월 11일 최대주를 기소하자, 2009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11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 최대주로부터 횡령액 8억9천200만원을 회수한 후, 2009년 11월 18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해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대통운수가 한 2008사업연도 분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 8억9천200만원에 대해 최대주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해 2010년 1월 4일 대통운수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 했으며, 대통운수는 이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0년 3월 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①최대주가 횡령액 전액을 반제한 점 ②관할세무서의 처분일 이전인 2009년 11월 18일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③관할세무서는 대통운수가 수정신고하기 전까지 세무조사통지나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 발송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던 점 ④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당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운수가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여로 처분된 당초의 결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조심2010구0881·2010년 8월 24일)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054-241~2200)

☞ 세무사 의견

2010년 2월 18일 법령을 개정해 법령개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정신고 하더라도 상여로 처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