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즉, 지자체 발주사업의 연간 발주계획에서부터 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 되는 것.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법령상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적으로 공개했을 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대금지급 상황, 발주된 사업별 감독·감리자 현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알기 어렵게 했다.

하지만 안에 따르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간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개정되면 누구나 특정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이 기대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인 하도급자도 대금지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어 원도급자에게 신속한 대금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 내외의 유사사업을 통합,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통합계약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예컨대 인접 단체간 도로개설공사나 동일 자치단체내 2개 이상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앞으로 통합계약 해야 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방계약 전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고 입찰·계약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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