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등 특채제도 공정 운영 여부 포함”

감사원이 올 하반기 공무원 인사운용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공직자 인사비리 점검이 계획돼 있다”며 “공무원 인사운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워뒀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별점검을 하려던 차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관련한 특별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금까지의 계획에 따라 하반기 공무원 인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자료수집 등을 통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감사 시기와 규모 등은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이같은 특별점검과 관련해 “계획을 세운 것이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만큼 특별채용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공정하게 운영되는지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도 공인회계사 특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도 특채제도 있는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사람 심기` 차원에서 무리하게 운용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워크숍에서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 공직자나 기득권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원론적인 말이지 특별히 사정정국을 이끌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풀이했다.

공정한 사회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이라고 할 때 개념이 상당히 다의적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공명정대의 준말인지, 공평과 정의를 아우르는 말인지 등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이 확실히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법과 원칙을 확립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해 승패를 가리고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이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배려하는 세가지 요소가 갖춰질 때 공정한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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