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에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표지판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들에게 인천대교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대형교통사고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운행 중 차량고장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로의 우측가장자리 구역에 정차하거나 고속도로 밖으로 이동해 후속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꺼지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라도 갑자기 도로 위에 차를 세우는 일은 매우 위험하며 뒤따르는 차량과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주행 중 차량에 이상이 생겨도 달리던 속도와 관성에 따를 자동차가 바로 멈춰 서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에 승차한 동승자는 차에서 내려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지대로 신속이 이동해야 한다. 이는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둘째, 비상점멸등을 켜고 트렁크나 보닛을 여는 등 차량고장을 다른 차에게 알린다.
비상점멸등만 작동한다면 운전자들은 진행 중인 차로 착각하기 쉽다. 고속도로 상에서는 1초만 먼저 대비해도 사고를 피할 수 있다. 100km/h 달리는 자동차는 1초에 28m을 가기 때문에 미리 인지한다면 그만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트렁크나 보닛을 여는 등 다른 차량이 인지하기 쉽게 해야 한다.
셋째, 고장자동차의 표지(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이상 뒤쪽에 설치한다. 주간에는 고장차량의 100m 이상 뒤쪽 도로 상에 고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후방 200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한 뒤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 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달리는 차량 앞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넷째, 차량 응급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휴대전화나 긴급전화로 경찰, 보험회사 등에 신고한다. 또한 갓길도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안전조치 후 안전한 장소로 대비해야 한다.
차량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바로 나의 일이며 한순간의 방심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일이므로 운행 전 차량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