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전남 화순군수가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통화내역을 제출받은 사실에 대해 인권위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이정강 소장은 5일“특정 사안을 떠나 군수가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요구한 것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 같은 행위는 법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며 “피해자들이 군수를 상대로 진정한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진정이 없는 만큼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직권조사통보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송부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