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이정강 소장은 5일“특정 사안을 떠나 군수가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요구한 것은 인권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 같은 행위는 법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며 “피해자들이 군수를 상대로 진정한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진정이 없는 만큼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직권조사통보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송부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