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를 통해, 시장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통한 물가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생활필수품 가격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라면, 세제 등 80개 생필품의 135개 유통업체별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 공공요금과 서비스의 가격정보를 추가하고 품목별, 지역별 최저가 검색 서비스 및 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가격차 조사품목도 확대한다. 우유, 생수, 아이스크림, 맥주, 게임기, 아이폰, 샴푸 등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30개를 선정해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키로 했다.
공정위는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경쟁 촉진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생수, 프린터용 토너, 생리대, 목욕용품, 전구, 자전거 및 안전모, 친환경 벽지, 막걸리, 염색약, 항균비닐 등 10개 품목에 대해 비교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