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시한까지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는 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그의 직무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