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하거나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할 경우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영이양 보조금 대상농지는 사업신청 직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이며 지급 대상자는 10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65~70세의 농업인이며 6년에서 최장 10년간으로 지급된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경영이양 보조금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하거나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할 경우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영이양 보조금 대상농지는 사업신청 직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이며 지급 대상자는 10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65~70세의 농업인이며 6년에서 최장 10년간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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