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의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방범시설 설치 규정이 미흡해 지하주차장은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는 관련 기준이 없었다. 또 CCTV 설치·수선비용 지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비용 조달과 관련한 입주자간 분쟁도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에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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