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나라건설주식회사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렌트카 회사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임차와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 1천68만3천1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별나라건설주식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소형 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1천68만3천1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2009년 5월 20일 경정청구세액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09년 7월 2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있어 대법원 판결(2006두10559, 2006년 8월 25일)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2005누16507, 2006년 5월 18일)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구입과 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 `임차`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는바, 이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임차`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구입`과 `유지`와는 다른 것으로, 2007년 12월 31일 `법`개정 시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소형승용차의 `임차`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추가해 이를 명확히 했으며, 그 부칙에서 2008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고 했음으로 동 규정은 이를 장래에 향해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경정청구대로 모두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054-241~2200)

☞ 세무사 의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급받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경정청구, 고충신청 등을 통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