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28년 1831년 건립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산에 있는 상엿집과 관련 유물들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제266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 500년 역사의 유교이념 실천덕목인 관혼상제 중에서 효의 적극적 표현형식이 상례(喪禮)이다. 이 상례의 상징인 상엿집은 급속한 경제개발·생활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혐오시설이라는 무관심속에 거의 소멸할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 지정된 상엿집의 경우도 철거위기에 있었으나 한 문화재 애호가의 노력에 의해 오늘 국가지정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정된 문화재는 상엿집 1동과 관련문서 11건(19점)이다.

상엿집은 전통장례에 쓰는 상여와 그에 딸린 여러 도구를 넣어 두는 초막으로, 곳집이라고도 부른다.

이번에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상엿집은 상량문에 `임금이 즉위한 지 28년인 신묘년 2월25일에 상량함(上之 二十八年 辛卯 二月 十九日 巳時 立柱 二十五日 五時 上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조선 고종 28년(1891)에 건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의 내부는 상여를 보관하는 공간과 부속품 등을 두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 상엿집은 흙벽과 평지 바닥으로 된 일반 상엿집과 달리 전체가 목재를 사용한 벽과 높은 마루로 지어져 있다는 점에서 건축학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윤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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