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와 풋고추 등 농산물뿐만 아니라 케이크와 피자 등 가공품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31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531품목에서 91품목 늘어난 622품목이다. 신규품목 농산물은 호밀과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블루베리 등이며, 가공품은 케이크와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약주 등이다.

또 천일염과 재제소금 등 식용소금 6품목과 수산물, 수산물 가공품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공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도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포함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1년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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