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700만 원 확대되고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했다.

<관련기사 14면>

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저소득가구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4천9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700만원 늘렸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실시돼 최고 6천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대상주택 규모가 60㎡에 보증금 8천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 시 가산금리를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춰 전세자금 상환부담도 완화시켰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지원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세금 70% 또는 연간인정소득의 1~2.5배`였던 보증한도가 `전세금 80% 또는 연간인정소득의 1.5~3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보증시 소득입증이 어려운 서민층의 소득입증방법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환산 방식 등을 추가했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하고 금리실태 점검 등 감독 강화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부족할 경우 이뤄지는 대출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대상은 9억 원 이하 주택 임대인으로 한도는 주택당 5천만원이다. 보증기한은 2년으로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주택 거래의 걸림돌로 지적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 2년간 연장하고 취득·등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예약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