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상을 제대로 하라며 공사집기와 적십자 구호차량 등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문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7일 노곡동 2차 침수피해 당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침수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라며 복구작업에 동원된 굴착기와 적십자 구호차량 등을 일부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문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한데다 두 차례나 침수 피해를 본 사실 등을 참작해 불구속 처리했다.

/김영태기자 pisu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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