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김낙현기자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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