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청과 대구 북부경찰서 노곡동 침수사건 수사전담반은 배수펌프장 공사를 담당했던 북구청 공무원 이모(49·5급)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단장 최모(53)씨 등 공사 관계자 3명등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일수(過失溢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펌프장 공사와 관련 구청의 결재 선상에 있는 북구청장과 부구청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며 이번 주 내로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어서 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달 16일 노곡동 1차 사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상황 전파와 비상소집 발령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책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수펌프시설 공사장 감리단장인 최씨는 침수피해 당시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근무지를 이탈, 공사장의 관리,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혐의로 입건됐다.

기술공사 설계책임자 김모(46)씨 등 2명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원안 공사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북구청에서 의뢰한 조기발주 계획을 추진하면서 별다른 대책 없이 실시계획 원안인 터널 고지배수로, 유수지, 배수펌프장 중 배수펌프장만 조기 완공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설계한 과실 혐의다.

이어 구청 공무원 이모(55·5급)씨 등 3명은 공사 실시계획 원안에 대한 사정변경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과실로 인해 노곡동의 주택, 차량 등의 침수피해를 끼친 혐의가 확인됐다.

강영우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노곡동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면서“과실 여부에 따라 이번 주 내에 추가 입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공무원과 공사관계자들에게 적용된 과실일수(過失溢水) 혐의는 업무상의 과실로 수해를 일으켜 공공에 위험을 발생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용어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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