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님(43·여)는 199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333동 ***호를 1억8천500만원에 취득해, 2006년 5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2007년 5월 30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확정신고했다.

관할세무서장은 박달님이 위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같이 거주하던 동생 박해님(38·여)이 2000년부터 별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 8월 1일 양도소득세 1억1천760만2천62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대해 박달님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8서 3314, 2008년 10월 30일)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①소득세법시행령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해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하다고 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182, 2009년 6월 25일)

그 후 이 사건은 관할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패소(서울고등법원 2009누20733 2010년 1월 27일)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대법원 2010두3664, 2010년 5월 27일)되었습니다.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054-241~2200)

☞ 세무사 의견

위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국세심판사례를 뒤집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불복청구, 고충청구 등을 통해 행정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