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생동물 피해 막느라 설치 급증
업체들, 계약 위반·A/S 부실 등 횡포

【영덕】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의 피해가 늘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울타리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계약서대로 설치가 되지 않는데다 A/S에 불만을 나타내는 피해자들도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영덕군 산림축산과와 피해 농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기울타리 관련 피해 상담이 월 1~2건씩 접수되고 있다.

전기울타리 구입자들은 영업사원의 말과는 달리 전기울타리 설치시 국산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많고 판매업자가 타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연락도 되지 않아 사후관리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영덕군 달산면에서 농사를 하는 A(55)씨는 두 달 전 자신의 밭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했지만 계약내용과 실제 설치한 제품이 다른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우리 울타리와 옆집 울타리의 구조가 달라 살펴보니 설치업체가 부품자체를 쓰지 않은 것도 있었다”면서 “옆집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업체의 설명을 듣고나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A씨는 또 “멧돼지에 의해 울타리 지주대가 쓰러지고 감전와이어가 끊어져 업체에 연락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이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에 연락해 유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전기울타리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함모(41)씨는 “농민들이 성급한 마음에 업체를 비교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선정 시 A/S 여부, 부품가격, 장력스프링의 설치여부, 지주대와 와이어재질 등을 하나 하나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설치업체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 농민들에게 해당업체의 횡포를 알려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며 “계약을 하기 전 소비자들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전기울타리는 보조 60%(국비 28% 군비 32%)에 자부담 40%로 설치할 수 있다.

영덕군의 경우 지난해 51건, 올해는 126건이 설치됐으며 보조금은 지난해 6천980만원, 올해 6천450만원이 집행됐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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