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5일 고령 군청, 26일 군위군청, 27일 의성군청으로 지역민원 상담을 위해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 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다.

이번 고령, 군위, 의성지역 상담반은 농림, 도로, 교통, 산업·환경, 복지노동, 건축, 재정 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관이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한다.

국민권익위는 대구, 구미, 성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해 28개 지역에서 올해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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