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17분께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이 최근 사준 옷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경찰 추산 1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4월 남편 B씨(46)와 국제결혼한 A씨는 평소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도 청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중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간섭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간섭이 너무 심한데다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지른 불은 주택 내부 68㎡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이 과정에 소방차 14대와 소방관 40여명이 출동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