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소금에는 `염검사필` 날인표시가 찍힌다. 이 표시가 없는 소금은 안전한 먹거리가 아닐 확률이 높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국내산 천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 판매가 가능하다.

소금 품질검사 제도는 수입염이 국산으로 둔갑되거나 공업용염이 식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산 소금과의 차별화를 통해 천일염 등 소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부산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되는 천일염, 암염 등이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은 염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되며, 품질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갖춰 국내산 소금은 대한염업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기관의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와 수입염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에 신청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관능검사는 5일, 정밀검사는 15일 정도 소요된다.

국내염 및 수입염의 검사 신청 시 관능검사는 검사 신청 물량에 대해 톤당으로 정한 수수료가, 정밀검사는 분석 항목당 소정의 수수료가 각각 징수된다.

품질검사는 소금의 용도에 따라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해 실시하며, 정밀검사 항목은 △염화나트륨 △수분 불용분 등 5개 일반성분과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및 고결방지제 등 6개 유해성분 등 총 11개 물질이다.

품질검사에 합격한 소금은 `염검사필` 날인표시를 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소금을 출하 판매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 표시가 필수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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