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경축협 경영진에 대한 대의원과 조합원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이에따른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문경축협이 직권남용 등이 우려되는 모 간부직원(전무)에 대해 과도한 명퇴금을 산정<본지 3일자 5면 보도>했다가 논란을 산 가운데 최근 산정금액 전액이 해당 간부에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의원 등은 부실경영을 운운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경축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경조사비 개인용도 지출 및 계약직 임의 고용에 따른 직권 남용 등을 이유로 경영진 측의 타 조합원 전출 통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A전무에 대한 명퇴금으로 1억8천여만원을 산정했다.

당시 경영진은 3년여 남은 잔여임기 대한 보상 명목으로 이 같은 금액의 명퇴금을 산출했다고 밝혔지만 대의원과 조합원은 해당 간부직원의 질책이 분명히 밝혀진 마당에 적정선을 벗어나 조합비로 명퇴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처사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경영진은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달 6일 A전무에 1억8천500원의 명퇴금을 지급했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의원 및 조합원은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A전무가 근무하던 지난 2008년 당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영순면 사근리에 생축장을 건립하기 위해 조합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1만7천여㎡ 규모로 건립하기로 결정해 놓고 이후 현지파악도 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주와 만나 2천500만원이란 거금을 주고 먼저 계약을 했으며 주민 반대로 결국 생축장건립이 무산돼 혈세 수 천만원이 날아가는 등 여러 부실사안에 대한 구체적 진상규명 없이 수 억의 명퇴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부실경영이며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에 있어 실무자는 현지파악이 기본인데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한 것은 분명한 직무태만”이라며 “업무부진으로 조합의 손실을 입혔음에도 경영진은 오히려 상당한 금액을 명퇴금으로 지급한 것은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경 축협관계자는 “축협운영규칙에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하면서 조합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딱히 책임을 따질 방안이 없어 확고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난처한 입장을 표명했다.

/신승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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