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발신기가 없어 북한 나포 위치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55대승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북한 접경 수역의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강준석 수산정책관은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 접경지역에서 조업하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등 선박 3천여척에 대해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산정책관은 “현재 300t 규모 가량의 어선과 승선정원 13명 이상인 낚시 어선만 위치추적장치 의무화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1척당 400여만원의 설치비와 별도 운영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근해 조업 선박에 위치발신장치 장착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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