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산강하구 방파제 위에서 40여년간 영업을 해온 무허가 횟집과 인근 간이선착장이 이달 중 철거 및 폐쇄될 예정이어서 상인과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포항시는 이달 중으로 방파제 위에 설치된 불법 횟집 등 26개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송도해수욕장 주변 미관을 해치고 태풍과 집중호우시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과 5월, 8월 3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를 통보했고, 이달 중으로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무허가건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포항시 재난안전과 하천관리담당은 “현재 방파제 위 무허가건물에서 영업 중인 업주 14명이 자진철거키로 약속을 했고, 미 이행시 10일부터 전기도 끊을 예정이다”며 “국유재산법 위반에다 횟집 허가는 물론 위생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무허가건물에 대해 반드시 강제철거를 할 예정이며, 방파제에 대해서도 수리나 철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파제 위에서 낚시배 영업을 하고 있는 김영진씨는 “횟집 등지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14명의 상인들이 단 한푼의 보상도 없이 강제철거 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힘없고 나약한 우리들은 행정대집행을 하면 당장 노숙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도 방파제 인근 소형선박 간이선착장에 대해서도 모래가 많이 쌓여 어선 접안이 어려워 사실상 활용이 되지 않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쇄 방침을 세웠다.

해송어촌계가 사용해 온 간이선착장 1곳과 인근 낚싯배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 1곳이 이달 중으로 폐쇄될 전망이다.

해송어촌계 관계자는 “어촌계가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은 9월말까지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9월 이후에도 재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간이선착장 폐쇄는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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