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 “터무니없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경필<사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을 탐문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치인 사찰` 논란 못지않게 남의원의 `외압설`이 주목받고 있다.

남 의원의 부인 이모씨의 송사가 시작된 것은 6년 전이다.

동업자 이모(여)씨와 2002년 보석업체를 차려놓고 운영하다 경영권 분쟁이 생기자 2004년부터 맞고소,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탓에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송사가 장기화했음에도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조용히 묻히는 듯했으나 지원관실의 사찰 문제가 최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불거졌다.

지원관실 소속이던 김모 경위가 2008년 말 남 의원 부인을 고소한 이씨와 사건 담당자인 정모 경위를 만나 수사 과정을 물어보고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 경위는 당시 김 경위에게 “남 의원측의 외압으로 수사과정에서 교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법 사찰`과 별도로 `외압설`이 주목받는 새로운 형국이 됐다.

그러나 남 의원은 5일 외압설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인의 형사소송 사건은 지검, 고검, 대검 등 3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리된 정당한 것이다.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의 외압을 받아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경찰관이 막무가내식 수사를 벌여 경찰, 검찰,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소했고 그 결과 국가기관이 정 경위를 교체한 것이며 이른바 `대책회의 문건`도 소송당사자로서 정당한 대응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