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연금이 뭐예요?”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한 지형씨, 청구서를 적다가 그렇게 물었다.

“연금받는 분에게 배우자 또는 어린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인데요. 가족수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봉급 외에 가족수당을 더 주잖아요”

지형씨는 배우자가 없다.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떴다.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배우자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부양가족 연금도 못 받다니. 부양가족연금은 마누라 없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양가족연금에 대한 지형씨의 생각이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차장 김달종, 문의:국번 없이 1355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연금액은 보험료를 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연금을 받는 이에게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배우자,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 동거하는 부모이다.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은 월 1만8천400원, 자녀 및 부모의 부양가족연금액은 1만2천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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