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사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종 행사 참석 및 의전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군이 내부기준을 마련한 배경은 민선4기를 거쳐 오면서 군 자체 행사와 관내 기관·사회단체별 각종 행사 참여로 군정 현안과 대외협력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 지역발전의 저해와 장시간의 의식행사로 참석자들의 불만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군수가 참석하는 행사기준을 보면 국경일 행사, 상급기관 행사, 대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외행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단위 행사, 관내 기관·사회단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 이며, 이 밖의 모든 행사는 부군수 및 실과소장·읍면장이 참석키로 했다.

또 실내에서 하는 일반의식행사는 개회식 축소 여부를 결정하고, 야외 기립행사의 경우 개회식 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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