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도령(45세, 가명)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KL석유(가명)로부터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경유 16만리터를 1억7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주식회사 KL석유는 일부 자료상으로 판명돼 관할세무서장은 이도령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도령에게 부가가치세 2천410만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도령은 깜짝 놀라 기억을 더듬어 보니, 주식회사 KL석유는 홍길동이 소개해서 알게된 회사이고, 거래 당시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유류 입고 시 운반차량의 운송확인서, 출하전표 등을 받아놓은 것이 있었으며, 거래대금 역시 주식회사 KL석유의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어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도령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억울한 세금을 모두 취소했습니다(조심 2009전3082 2010. 5. 4.).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241-2200)

☞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이도령이 거래 당시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부도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억울한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 당시에 작성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억울한 세금에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