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호씨는 15년간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낸 덕분에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 승호씨가 연금 대신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달라고 한다.
“간암이예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산다 했는데… 사망 선고받고 그럭저럭 1년 넘게 살았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원금도 못 찾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일시금이 낫잖아요?”
승호씨, 말로는 일시금을 원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연금받고 죽으면 마누라한테 유족연금이라도 물려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승호씨.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차장 김달종, 문의: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은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지급한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연금받는 분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한다. 다만,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