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산재처리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받으면 무조건 간병료가 지급된다.

△간병을 받았다고 해서 간병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간병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치료 중인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종결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난다.

△산재치료가 끝난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후에도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사에서 추가보상금을 받은 후에 재요양을 하게 되면 추가보상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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