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양강도 혜산 비행장에서 탈북자 5명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려 사형을 선고받은 3명이 즉시 처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탈북 브로커 2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자사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이번에 처형된 3명이 한국까지 왔던 탈북자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탈북하려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시범으로 처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모두 혜산 출신인 이들은 지난달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보내진 뒤 청진 집결소에서 조사를 받고 양강도 보위부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