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산재인가, 아닌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아닙니다.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승인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재해자 또는 유족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산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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