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순 살인 순례씨.

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퇴사할 당시까지 61개월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냈다.

“쉰 네 살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퇴사할 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한 사람 밖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그 말을 믿고 퇴사 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지요”

당시 남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순례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예순살이 된 지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았다.

“남의 말 듣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보험료를 냈을 것이고, 지금은 남편도 연금받고 나도 연금받을텐데....”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차장 김달종, 문의 : 국번없이 1355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한 사람 밖에 연금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사실이 아니며,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각 연금을 받다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하나의 연금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노령연금 외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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