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가 드러난 20개 건설업체에 대해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SK건설·이테크건설·요진건설산업·협성종합건업·대방건설·신원종합개발) △선급금 지연(이테크건설·반도건설·호반건설·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동양건설산업·진흥기업·서해종합건설·금강주택) △어음할인료 미지급(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제일건설·요진건설산업·금강주택·중흥건설)이다.

또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이테크건설·남광토건·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테크건설·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제일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남흥건설·성원산업개발.신원종합개발.신동아종합건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이테크건설.반도건설.서해종합건설.대방건설·금강주택·남흥건설·신원종합건설·신동아종합건설) △서면 지연교부(쌍용건설·진흥기업) 등이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는 하도급공사 입찰 최저가가 자신들이 짜놓은 실행예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더 낮추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또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건설업계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거나,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또는 강매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