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취약계층과 귀농자, 다자녀 가구의 주택 증·개축에 대한 설계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량은 10동으로 건축신고대상주택이면서 신축·개축·재축 100㎡이하의 주택과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85㎡이하의 주택에 대해 동 당 44만원의 설계비를 지원한다.

김동수 건축담당은 “이번 사업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정주의식 고취, 주거복지 실현 및 취약지역의 환경정비, 인구증가 등에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에는 주택설계비지원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730-63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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