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직제인 감사관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추락할 전망이다.

이는 대구시가 개방형직제를 내부 승진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 같은 내부승진으로 인한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해 대구시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부 승진으로 결정될 경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올해 6·2지방선거 당선 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관을 개방형직제로 공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감사관 공개모집를 공고를 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는 자치행정국과 감사관실의 업무보고에서 시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인물이 되어야 하며 또한 적체된 고위직 인사를 감안해 내부발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김 시장과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대구시가 내부승진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추진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용신분에서 현직 공무원인의 경우 전보·승진·전직 등으로 통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직 대구시 5급 공무원 중 4급 서기관 승진을 앞둔 인물이 공모를 신청할 경우, 승진임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물론 사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가 개방형 감사관을 내부승진쪽으로 가닥을 잡은데 대해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달서5선거구) 의원이 “대구시 감사관은 독립적인 인물로 선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모하는 감사관의 첫번째 덕목은 대구시와 어떠한 인연이 없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이 되어야 한다”며 “시가 말만 개방형직제로 공모하면서 공무원출신이 또 다시 감사관을 맡는 회전문식 인사를 하면 투명하고 깨끗한 대구시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출신이 감사관을 하면 지금과 같이 정실에 얽매인 `봐주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징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공모하는 감사관은 4급 지방공무원으로 연봉은 4천400만~6천600원 사이이며 2년 계약에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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