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사선 조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방사선조사 결과 양성판정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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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식약청에 따르면 방사선조사 결과 양성 판정된 적발식품은 베트남업체(HUY SON CO. LTD)가 만들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로 2009년 7월21일 제조된 상품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베트남업체(HAI NAM CO. LTD)가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와 `조미왕쥐치포`도 방사선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의 유통기한은 각각 2011년 2월20일과 같은 해 6월30일로 킴스클럽마트에 유통됐다.

방사선조사는 식품에 존재하는 세균 및 해충을 죽이거나 과일의 숙성, 채소의 발아를 지연시켜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감자와 양파 등 26개 식품에만 허용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의 경우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돼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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