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비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이들이 대다수지만,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알 수 없어 가격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오전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아이스크림을 50% 할인판매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상품 중 절반은 권장소비자가격이 적혀 있었고, 나머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었다.

이곳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주부 황모(36·남구 대도동)씨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10여개정도 샀는데 1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요즘 아이스크림 가격도 비싸 50% 할인받아도 최소 5천원이 넘어갈 때가 많은데, 소비자권장표시가격이 없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가게 주인이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닐까 의심되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오픈 프라이스제 시행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 프라이스제가 과자와 라면 등으로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북구 대흥동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2)씨는 “상품에 적힌 소비자가격대로 판매하다가 가격이 없어져 일일이 상품 가격을 외워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원래 팔던 가격대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데 권장소비자가격이 적혀있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부 시민들은 `비싼거 아니냐`며 되돌아 나가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오픈 프라이스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영세소매점 상인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한국슈퍼마켓연합회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도 “영세소매점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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