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가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비판하는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검찰이 ‘검사 스폰서’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특임검사제, 검찰시민위원회, 기소배심제도 입법 추진 등 주요 개혁 방안이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추진 의지도 약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작성해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측에 제공한 뒤 일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일 “정치권과 거리를 둬야 할 법원이 어떻게 검찰이 내놓은 절박한 개혁안에 대해 감정적인 비난이 섞인 문건을 정치권에 뿌릴 수 있는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판사가 법사위에 새로 배치된 이정현 의원실의 요청으로 법원업무현황 보고를 하면서 검찰 개혁안에 관한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대법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