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부장판사는 2일 불법파업을 주도해 여객 수송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김기태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모(46)씨 등 나머지 노조간부 4명은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의 두 차례 파업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자 복직이나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놓고 협상하다 결렬된데 따른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과 6월, 9월에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에 있어 절차적인 위법이 없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기간과 사업장의 규모가 작지 않아 철도공사 측에 끼친 손해가 적지 않고,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었다”며 “다만 노무을 제공하지 않는 비폭력 형태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 등 5명은 작년 11월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작년 한 해 모두 5차례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