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은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주로 발생하는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 대상은 계곡내 목욕취사행위,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등으로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원기자
가야산국립공원은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주로 발생하는 불법ㆍ무질서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단속 대상은 계곡내 목욕취사행위, 도로변 불법 주차행위 등으로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