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 제품을 대상으로 변리사·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지난 1996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하여, 공공조달물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