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는`오픈 프라이스(Open Price)`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 유통업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1999년 9월1일 도입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고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 확대로 그동안 TV 등 가전제품과 신사·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종만 한해 권장가격 표시를 금지해 오던 것을 다음달부터는 라면과 과자, 아이스크림류, 의류 등 모두 247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지역 대형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가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정하게 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가격을 올린 뒤 가격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무늬만 세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마트는 할인 판매 등으로 인해 제품에 적힌 소비자권장가격이 큰 의미가 없었다”면서도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약간의 혼란이 일겠지만, 정착된다면 소비자들은 좀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영세 슈퍼마켓 상인들은 오픈 프라이스 제도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황모(64)씨는 “권장표시가격이 사라지면 거대한 대형유통업체만 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며 “대형매장마다 같은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다면 더 싼 대형매장을 찾지, 누가 동네 가게를 찾으려 하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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