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문제가 7월 출범하는 경산시 민선 5기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오는 2030년 계획인구 50만 명에 대비한 택지와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구축을 담당하고 토지개발사업 등을 통한 이익금을 재투자해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복안으로 지난 2006년 최병국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윤곽을 드러냈다.

경산시는 2007년 3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제출한 경산도시개발공사설립 타당성 보고서를 근거로 경산시의회에 경산도시개발공사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한국자치평가원은 대임지구 198만 3천480㎡ 등 5개 지구 227만 1천84㎡ 택지와 4개 지구 28만 7천604㎡의 지구단위 계획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관리·운영과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주차관리사업 등 시설관리사업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도시개발공사설립의 필수요소인 법인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및 남설 방지를 위해 지방공기업법령을 개정 추진 중이며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수익이 불투명하며 타지역의 시군 단위 지방공사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함으로써 지자체 재정부담의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라며 부결했다.

이런 가운데 최병국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기간 동안 경산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거론했고 1일 취임식에서도 재 거론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추진 계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설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진 경산시의회에 기존의 한나라당 일색에서 무소속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의견을 달리할 6명의 시의원이 포진해도 전체 15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조례제정을 낙관할 수 없다.

또 지난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 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 지방공기업법령도 이전의 법령과 차이점이 별로 없어 강력한 추진동력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택지개발의 수요가 극심하게 줄고 개발된 택지도 미분양이 많다는 점 등 모든 여건이 변했음에도 지난 2007년 타당성 결과를 현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경산도시개발공사설립 문제는 민선 5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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