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사경 수사팀(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 최근 고기 불판세척업자 1명을 구속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 뚜렷한 실적을 올려 법질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특사경 수사팀은 올해 상반기에만 행정사범 237건을 입건해 184건을 대구지검(서부지청)에 송치(구속 1, 불구속 179, 불기소 4)하고 53건은 수사 중이거나 내사종결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지검의 지휘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불판세척업자와 대형 고기구이 식당(사업장 면적 400㎡ 이상)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한 결과, 중금속이 함유된 인체에 극히 해로운 물로 불판을 세척·배달한 무허가 불판세척업자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대형 고기구이 식당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구속된 1명은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곰장어 등의 구이에 사용된 불판을 1일 1천 개 가량 식당에서 거두어 극히 불량한 방법으로 세척 후 식당에 배달했고 n-H(동물성유지류)가 기준치의 486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의 457배, 구리가 기준치의 7.56배를 초과한 불판세척폐수 약 300톤을 하수구로 무단 방류해 금호강 등 시내 하천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팀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도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여 시민의 불편·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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