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 대해서는 연1회 전자추첨을 통해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납세자의 날·적정한 시기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 시 주관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된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자동차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2기분의 경우 12월20일까지 납부자)중 전자추첨을 통해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기타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중 90명 정도 전자추첨해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구미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구미시로 사업장을 이전해 시세를 구미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하며 5명정도 선정,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필섭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으로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납부기한 내 징수율 증가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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