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등 4건도… 지역 공공기관 이전 먹구름
한나라, 본회의 부의 확실시 … 18대 후반기 국회 격랑 예고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던 `세종시 수정안`과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등 4건의 법안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적의원 31명 중 반대 18표, 찬성 1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더욱이 이 법안에는 지역 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과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은 찬성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세종시 수정안의 관련법인 혁신도시법도 반대 29표, 기권 2표로 부결시키면서 세종시는 물론, 대구와 경북의 혁신도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이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등도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후반기 회기를 시작한 18대 국회는 격랑을 맞게 됐다.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 친이계가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수정법안이 본회의로 넘겨지면 표결 절차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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