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규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은 이미 정부에서 법을 제출해 국회로 넘어간 사안”이라면서 “모든 의원이 마지막까지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잘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처리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로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마지막까지`를 강조함으로써 상임위 결정과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다시 전체 국회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기한 게 아니라 국가의 장래 때문에 내놓은 것”이라며 “역사적 과제인 만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주요 국책과제였던 만큼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상임위에서 부결돼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르자는 것이다.

이는 충청권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놓으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실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반토론이 벌어지고 야당이나 친박(친 박근혜)계 일부에서도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소신투표`가 나올 경우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청와대는 또 최종적으로 부결될 경우 수정을 전제로 제시했던 각종 유인책이 없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