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치러지는 고등학교 입시부터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필기시험이 없어진다.

또 특목고의 지정과 운영 평가 등을 위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시·도별로 설치, 5년마다 특목고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전면 도입해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학고와 외고, 국제고, 그리고 예술·체육고 등의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면접, 그리고 실기시험(예술·체육고)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또 그동안 학교장이 정하던 특성화 중학교와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전학·편입학 전형 방법도 교육감이 정하게 해, 이들 학교에 대한 전학·편입학 시 사교육을 유발하는 필기고사 등을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특성화중과 특목고, 특성화고 등을 지정할 때 교육감이 단독으로 학교를 지정·고시하던 것도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도별 지정·운영위원회 등이 심사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경우 현재의 자율형 사립고처럼 5년 단위로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해 실적이 나쁘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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